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2020년 한 해, 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회원 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과 성원에 힘입어 문화유산보존 활동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. 깊이 감사드립니다. 

올해 코로나19로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, 시민문화유산 최순우 옛집과 도래마을 옛집, 그리고 권진규 아틀리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. 

2021년에도 우리의 소중한 시민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알려나가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드림


※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* 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기부하시는 정기후원금은 ‘지정기부금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기부금 영수증은 2021년 1월 중순 이후 부터 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(국세청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 방문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2020년 소득분 연말정산자료 조회/출력)

※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하며, 정기후원 신청 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(조회가 되지 않는 후원회원께서는 사무국(02-3675-3401~2)으로 연락해주시면 회원정보 확인 후 개별발급 해드립니다.)

※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.

* 회원정보 수정은 2021년 1월 4일(금)까지 02-3675-3401~2, ntfund@naver.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으신 분께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

- 기부금 영수증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내역이 합산되어 발급되며 회원정보(이름,주민번호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*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-기부금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-기부유형 및 코드 : 지정기부금, 40번
-기부금 공제 금액 :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이하), 기부금의 30%(1천만원 초과) 세액공제

* 기부금 영수증 발급 

-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,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및 직계존,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기부자명과 실제 소득공제자의 명이 다른 경우에도 직계가족일 경우 기부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

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 
02-3675-3401~2(월~금, 9~18시)
ntfund@naver.com
010-3235-3401 
카오톡 플러스친구 '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'




문의 02-3675-3401~2, ntfund@naver.com
신한은행 100-020-297069 (예금주: 내셔널트러스트문화)
후원금은 매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