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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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2018년 한 해, 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 
회원님의 소중한 나눔으로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. 
2019년에도 우리의 소중한 시민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알려나가겠습니다. 
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고맙습니다.

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드림



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* 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기부하시는 정기후원금은 ‘지정기부금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 기부금 영수증은 2019년 1월 중순 경 부터 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국세청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 방문  공인인증서 로그인  2018년 소득분 연말정산자료 조회/출력)
※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하며, 정기후원 신청 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(조회가 되지 않는 후원회원께서는 사무국(02-3675-3401~2)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※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.

* 회원정보 수정은 2019년 1월 4일(금)까지 02-3675-3401~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- 기부금 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내역이 합산되어 발급되며 회원정보(이름,주민번호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* 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- 기부금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- 기부유형 및 코드 : 지정기부금, 40번
- 기부금 공제 금액 :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이하), 기부금의 30%(2천만원 초과) 세액공제

* 기부금 영수증 발급 
-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,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및 직계존,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기부자명과 실제 소득공제자의 명이 다른 경우에도 직계가족일 경우 기부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

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  02-3675-3401~2




문의 02-3675-3401~2, ntfund@naver.com
신한은행 100-020-297069 (예금주: 내셔널트러스트문화)
후원금은 매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